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고립가구를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고립가구를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ㆍ건강가정기본법ㆍ 제3조제2의2호에 따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ㆍ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 제2조에 따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ㆍ관 참여형 지원체제를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확충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 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황 조사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 검사ㆍ치료
2. 정기적인 방문(생활관리사 파견 포함)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방문간호서비스
4.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6. 그 밖에 고독사위험자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소등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ㆍ신고ㆍ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ㆍ홍성군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