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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682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2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법령의 위임을 받아 조례ㆍ규칙 등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전체 구성 인원이 7명 이하인 위원회 및 군 내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 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ㆍ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 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ㆍ의결 등을 하고 해산되는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군수는 공개모집에 의해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해당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동일인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하거나 동일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 공무원, 홍성군의회 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시설장을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에 위촉하여야 하는 경우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의 공개모집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장기입원,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
4. 비위사실,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때
5. 위원이 제8조 제1항,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촉에 대하여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배우자가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의 개최 방법

①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등의 작성

군수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해당 조례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단, 제3조제1호에 따른 위원회는 제외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