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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68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한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건전한 사회적경제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문화시장”이란 사회적가치 실현 등을 목적으로 군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일정한 규약에 따라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빈곤ㆍ소외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재생과 활성화, 윤리적 생산과 유통,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관광활성화 및 문화 예술진흥 등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3. “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품목 중 군민문화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품, 임산품 및 이를 가공ㆍ조리한 식품
나. 개인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
다. 중고품
라. 공정무역상품
마. 그 밖에 규약에서 정한 품목
4. “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군민문화시장을 개설한「양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시장참여자”란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군민문화시장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개설자는 군민문화 시장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군민문화시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군민문화시장의 개설, 운영,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민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 군민문화시장은 군수가 직접 개설하거나 군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군민문화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의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 1백 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것
3.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할 것
4.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제6조

군민문화시장의 개설 신고

① 제5조에 따라 군민문화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민문화시장 개설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군민문화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개별 판매대 포함)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군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운영규약 포함)
2.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군민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현황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군민문화시장의 개설 기간은 매회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관계법령, 군민문화시장 개설목적 및 시설기준에 부합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군민문화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규약

① 시장개설자는 군민문화시장 운영을 위하여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운영규약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표준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군민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시장명, 개설지역, 시장참여자 현황, 개설일 등)
2. 지역주민 및 주변 상인과의 상생 방안
3. 군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4.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군민문화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군민문화시장의 관리

시장개설자는 군민문화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군민문화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
2. 시설의 청소 및 유지, 관리
3. 화재의 예방 및 고객의 안전유지
4.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5. 상거래 질서의 확립
6. 그 밖에 군민문화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9조

군민문화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시장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군민문화시장을 개설ㆍ운영한 경우
2. 제6조의 군민문화시장 개설신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7조의 운영규약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의 군민문화시장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군민문화시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민문화시장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군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3. 군민문화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
4. 군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
5. 그 밖에 군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문화시장 운영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군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군민문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2. 개설장소의 확보 등 군민문화시장 개설ㆍ운영 및 판로 지원
3. 군민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의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문화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