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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67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양군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돌보미”란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가 각종 기기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돌봄서비스 추진방향
2.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 특성에 따른 적용 모델 구축
3. 스마트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스마트돌봄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스마트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사람
2.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양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범위

군수는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 건강안전알림서비스
3. 보건의료서비스
4. 정서지원서비스
5. 위치알림서비스
6. 그 밖에 돌봄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

제8조

스마트돌보미 양성

① 군수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보미를 양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돌보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나 시설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