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보통학교 3ㆍ1 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그 가치의 계승ㆍ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보통학교 3ㆍ1 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그 가치의 계승ㆍ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척보통학교 3ㆍ1 만세운동”이란 1919년 4월 15일 삼척보통학교(지금의 삼척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
2. “독립운동”이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독립하기 위하여 일어난 민족 운동을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보통학교 3ㆍ1 만세운동(이하 “3ㆍ1 만세운동”이라 한다)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3ㆍ1 만세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희생ㆍ공헌자 추모
2. 3ㆍ1 만세운동 재현행사
3. 3ㆍ1 만세운동 관련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ㆍ상징물 등의 건립 또는 설치
4. 3ㆍ1 만세운동 관련 역사 사료, 문헌, 증언ㆍ구전 등 자료수집 및 분석
5.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3ㆍ1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3ㆍ1 만세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독립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ㆍ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3ㆍ1 만세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3ㆍ1 만세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