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스토킹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스토킹 피해자등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과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지침 등 필요한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피해자등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등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시설과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지원시책 개발
2. 스토킹 피해자등의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3.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찰관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사ㆍ사법기관,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