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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673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2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의왕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20.>
1. “청년”이란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연결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촉진, 미취업자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1. 직업상담ㆍ적성검사ㆍ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11.20.>
1. 예비창업자 및 입주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 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 지원
3. 청년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4. 판로 확대 및 홍보마케팅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지원
6. 청년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제7조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