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의왕시 시민경찰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ㆍ
이 조례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의왕시 시민경찰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ㆍ
“의왕시 시민경찰연합회”(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ㆍ
시장은 시민경찰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ㆍ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활동ㆍ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활동ㆍ
3.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ㆍ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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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ㆍ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ㆍ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 회원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ㆍ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