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의왕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ㆍ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의왕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ㆍ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ㆍ
1. “의왕시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ㆍ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ㆍ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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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ㆍ
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ㆍ활동
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ㆍ
4. 호수와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그 밖에 의왕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사업ㆍ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ㆍ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ㆍ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의왕시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