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장애인으로 의왕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이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은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에 관한 사항
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5조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 지원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 상담 지원
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9.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을 위한 장비지원, 교육 및 홍보, 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의왕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에서 정한 종합복지서비스,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