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와 대학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역혁신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와 대학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역혁신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중 부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내 및 인접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말한다.
2. “대학협력사업”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8.12.>
3. “공동회장단”이란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장으로 임명된 부천시 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과 선출된 회장을 말한다. <개정 2024.8.12.>
시와 대학은 사업 추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대학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2.>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분야 상호교류
2.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에 대한 연구 및 홍보
3. 체육, 보건 등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개방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4. 대학생 취업, 창업 등 일자리 네트워크 지원
5.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 공동 활용
6. 유기적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7.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8.12.>
[제목개정 2024.8.12.]
시와 대학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ㆍ대학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8.12.>
1. 대학협력사업 발굴 및 논의 <개정 2024.8.12.>
2. 시와 대학 간의 공동발전 방안
3. 대학협력사업의 추진사항 <개정 2024.8.12.>
4. 대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단 운영 <개정 2024.8.12.>
5. 그 밖에 협의회장이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부시장과 지역대학의 대표 등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8.12.>
② 협의회의 회장은 당연직인 부시장과 협의회에서 선출한 대학 대표 1명이 공동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8.12.>
1. 시 소속 실ㆍ국ㆍ소ㆍ단장 <신설 2024.8.12.>
2. 대학 대표가 추천하는 대학의 주요 부서장 <신설 2024.8.12.>
3. 그 밖에 기업ㆍ산업ㆍ대학 관련자 <신설 2024.8.1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공동회장단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24.8.12.>
③ 임시회의는 공동회장 또는 제10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24.8.12.>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 시 발언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과제 발굴 및 검토
2. 협의회 안건 사전 검토 및 상정
3. 필요시 협의회의 위임을 받아 제6조제1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능 수행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대학 대표가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대학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8.1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