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신체적 ㆍ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 ㆍ 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 ㆍ 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 ㆍ 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시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 ㆍ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ㆍ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모바일 안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관한 정보 발굴
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발굴
4.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시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