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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664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4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천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거나 시장이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무형유산으로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6.3.>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근거지를 두고 2년 이상 활동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형유산 보전 방향 및 정책 <개정 2024.6.3.>
2. 전승, 교육 및지원에 관한 계획
3. 공연, 전시 등 활용ㆍ홍보에 관한 계획
4. 보전 및 지원을 위한 재원 및 공간 확보와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4.6.3.>

제5조

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무형유산 전통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그 밖에 전통 계승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6.3.]

제6조

위원회 설치

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에 관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6.3.>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3.>
3. 무형유산 지원 대상 여부 <개정 2024.6.3.>
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장학생 선발 <개정 2024.6.3.>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3.>

제8조

무형유산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지원 및 추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전수 우수 장학생에 대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제7조제4호에 따른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목개정 2024.6.3.]

제9조

전수교육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10조

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3.>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개정 2024.6.3.>
2.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개정 2024.6.3.>

제11조

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