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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663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3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 이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역류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등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책무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소유 건물 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등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건물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물 등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건물 등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건물 등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건물 등

제7조

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ㆍ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기존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