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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660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7-11공포 2023-07-11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청소년부모”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등의 청소년복지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복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7.11>
④ <개정 2023.7.11>

제4조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 및 소요 재원
3.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청소년부모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

위기청소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2.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특별지원)
3.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생활 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 복지지원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4. 법 제18조의5에 따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의 우대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ㆍ구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시ㆍ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학생증, 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2.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를 따른다.

제8조

비밀 누설의 금지

법 제37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독

① 구청장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