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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659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0-22공포 2024-10-22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3. 그 밖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제조ㆍ생산 및 개발 지원
2. 국내ㆍ외 마케팅 활동 지원
3. 뷰티산업 축제, 대회, 행사 등 개최 및 교류
4. 창업, 경영, 기술개발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뷰티산업 관련 인력양성과 취업지원
6. 뷰티산업 실태조사 및 진흥과제 개발
7.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뷰티산업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0. 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대전광역시 중구의원
2.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관련부서 5급이상의 공무원
3.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뷰티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뷰티산업 관련기관ㆍ단체간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