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3. 그 밖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제조ㆍ생산 및 개발 지원
2. 국내ㆍ외 마케팅 활동 지원
3. 뷰티산업 축제, 대회, 행사 등 개최 및 교류
4. 창업, 경영, 기술개발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뷰티산업 관련 인력양성과 취업지원
6. 뷰티산업 실태조사 및 진흥과제 개발
7.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0. 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대전광역시 중구의원
2.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관련부서 5급이상의 공무원
3.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뷰티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뷰티산업 관련기관ㆍ단체간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