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
3.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및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