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간이 탈의실, 샤워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2.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요원”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물놀이장에 적용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의 물놀이장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까지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2. 이용시간은 10시에서 17시까지로 하며, 수질관리 및 기계점검을 위하여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안전과 물놀이장 효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상세 이용수칙을 정하여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및 보호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⑤ 물놀이장(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훼손한 경우에는 안전요원에게 알리고 구청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
5.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2조제1호가목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한다.
② 구청장은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물놀이장 이용 개시 전과 종료 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물놀이장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자는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