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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655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1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