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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자치법규 2228653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07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교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2. “공문서 등”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공문, 공보물, 광고물, 공고문, 책자, 영상자료, 직제 명칭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바른 국어생활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욕설,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5년마다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와 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우리말 바로 쓰기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어 사용 실태조사 및 평가
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작성함으로써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우리말의 사용
2. 저속어나 차별어의 사용 금지
3.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 금지

제7조

정책 등의 명칭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 행사 등의 명칭을 정할 경우에는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한글날 행사

교육감은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글날에 기념식, 강연,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