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생 과밀지역의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생 과밀지역의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 과밀지역”이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유입 학생 수가 증가하여 학교급별 적정 학생 수 또는 적정 학급 수를 과도하게 넘는 과밀학급 또는 과대학교가 발생한 지역을 말하며, 그 기준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3. “모듈러교실”이란 학생 과밀지역의 학교에 설치된 임시 건물로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하여 현장으로 운송, 단순조립ㆍ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 과밀지역의 과밀학급 또는 과대학교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생 분산배치, 시설의 증축 또는 모듈러교실의 설치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3.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ㆍ안전ㆍ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 지원의 시기, 규모,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설치 학교 지원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