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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64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1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당진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등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부모가족 현황
3.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범위 및 사업내용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5.15.>

제5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당진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생활비, 난방비 등 긴급복지 지원
4. 건강검진비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