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당진시 소속 공무원
나.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라.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ㆍ 장비”란 민원인의 폭언ㆍ 폭행 등을 예방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3. “폭언ㆍ폭행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폭언, 협박, 스토킹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다.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동일ㆍ유사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마. 허위사실 제보 등 기타 공정한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
이 조례는 당진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등(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담당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그 밖에 담당자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1. 담당자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 대응팀 구성 운영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발생 시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자동 녹음 전화 설치
4.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상호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설명 송출)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7. 그 밖에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장비 설치
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의 권장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하고 전화 또는 면담을 종결한다.
[본조신설 2026.8.31.]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