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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64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1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진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란 당진시 본청ㆍ직속 기관ㆍ사업소ㆍ읍면동 및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과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당진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건설기계ㆍ농업기계ㆍ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대여 사업 대여 사업용으로 등록한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적용하며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공용차량 운전 자격을 득한 자가 운전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진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즉시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