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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64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1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가정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 학교, 가정 및 시민은 부모학습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학습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

부모학습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당진시 부모학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부모학습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 기관ㆍ단체의 부모학습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부모학습 관련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시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의 부모학습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또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부모학습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9조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부모학습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1조

부모학습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