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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641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성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협력체계 구성 등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고성군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조2913>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성별, 지역ㆍ업종별 대책<개정 2024. 9. 30. 조2913>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9. 30. 조2913〕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