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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8640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관련 계획과 정책은 제5조에 따른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ㆍ 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전지구적ㆍ기후위기ㆍ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고성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ㆍ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ㆍ
1. 군 탄소중립 비전ㆍ
2. 법 제8조제1항 및ㆍ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ㆍ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ㆍ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ㆍ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ㆍ

제5조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ㆍ

제6조

고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ㆍ

제7조

고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군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ㆍ
1.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교통, 환경, 산림, 에너지, 건축, 농ㆍ수ㆍ축산업 또는 물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
3.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4.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

온실가스 감축 지원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사업자 또는 군민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2. 군민 대상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유도
3. 그 밖에 군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개선 기술의 개발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3.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의 군민 참여
4. 그 밖에 군수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탄소중립 등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

① 군수는 재화의 생산ㆍ소비ㆍ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등

① 군수는 군민에게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녹색성장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