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관내 소상공인 상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0.>
이 조례는 영덕군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관내 소상공인 상품을 적극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공사ㆍ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지역상품 적극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2.20.>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영덕군의회
3. 「영덕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적극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② 제1항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 구조물, 기계설비 등을 말한다)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적극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 및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2.20.>
[제목개정 2026.2.20.]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