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635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을 위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의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실ㆍ국장, 기획예산과장, 인구감소대응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23.12.31.>
2. 위촉직 위원
가. 의성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의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제9조

추진단의 구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성군 인구감소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민간인 단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단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 부서의 장 등 담당 공무원
2.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역활동가, 전문가
3. 그 밖에 지역 현안에 밝고 추진단 활동에 적극 참여가 가능한 민간인

제10조

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은 군민 의견 수렴 및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단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구감소대응 투자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발굴
2. 민관 협업체계 구축, 활동 조직의 발굴 및 지원
3.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실행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대응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또는 추진단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3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5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