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의성군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의성군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성군 청년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의 교육ㆍ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 등 청년복지증진에 관한 지원 3.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4.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5. 청년단체의 육성 및 청년활동 지원 6.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융자 지원 <신설 2024.5.22.> 7.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5.22.> ]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청년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의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년기획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4.5.22.>
2. 기금출납원: 청년기획 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4.5.2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5.22.]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5.22.>]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5.22.]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5.22.>]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5.22.>]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5.22.>]
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성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5.22.>]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