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 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장이 법적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법무담당 부서의 지원을 받게 한다.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