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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632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의성군민의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임신ㆍ출산 지원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임신ㆍ출산 지원사업의 추진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신ㆍ출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3. 출산ㆍ육아용품 대여
4.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5. 남녀 임신 준비지원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6.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7.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 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기준 및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제5조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① 군수는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정관ㆍ난관 피임 시술을 받은 자가 임신을 원하여 복원 시술을 희망한 경우에 정관ㆍ난관 복원 시술비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가 지원 신청일 및 복원 시술일 기준으로 의성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② 정관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임산부의 날

군수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