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 관내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 관내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12.31.>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리용품 구입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생리용품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생리용품 또는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급받은 생리용품이나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군수는 지원 대상, 적정 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