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629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12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시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과, 시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 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연극ㆍ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사업적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2조 1호에 해당되는 행사로서 시내에서 순간 최대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공연법」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도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상으로 한다.
④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5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③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 및 장소
2. 행사 주최, 주관 및 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순간 최대예상 참여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행사현장, 시설 및 주변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
7.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8. 비상 시 조치 및 연락처
9.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행사 이외의 행사 중 주최ㆍ주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주최ㆍ주관 기관ㆍ단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행사 주최자 또는 주관자와 협의하여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검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행사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배치장소, 임무, 근무요령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3. 모자, 어깨띠, 조끼 등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
4.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