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록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