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2. 요양보호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