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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자치법규 2228626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1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영천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영천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란 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가족” 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으로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또는 실질적 보호자가 그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면서 장애인을 부양ㆍ보호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관계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 및 인권보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고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복지 지원 사업
4. 장애인 활동ㆍ재활ㆍ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5. 장애인의 건강증진ㆍ상담ㆍ사회화교육사업
6.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증진 사업
7.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특별운송사업
8. 장애인 정보 접근성 증진 사업
9. 장애인의 문화ㆍ교육ㆍ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 사업
10. 장애인의 날 및 기념행사 등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보호ㆍ육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보호ㆍ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 지원 사업
2. 기능보강사업(신축, 증축, 개보수 등)
3. 문화ㆍ교육ㆍ체육 등 분야 장애인 교류 및 복지증진 사업
4. 장애인 가족 복지 사업
5. 장애인 건강증진ㆍ상담ㆍ재활 및 자립 사업
6.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7.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단체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단,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한 경우 “국가ㆍ지자체 안전대진단(보수ㆍ보강) 또는 국토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취약시설(미흡 또는 불량) 안전점검 결과”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보고서를 첨부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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