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 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관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시ㆍ도 또는 도내 시ㆍ군에서 최초 입학 후 시로 전입한 전학생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별도로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