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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8624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1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질화세균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바이오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양”이란 유용미생물을 인공적인 조건 아래에서 기르거나 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유용미생물 사용”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친환경바이오센터는 영천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친환경바이오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 연구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바이오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친환경바이오센터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와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ㆍ보관하고 이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생산ㆍ공급 계획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 및 신청

① 시장은 영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을 농업 또는 축산업에 이용할 경우
2. 유용미생물을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에 이용할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급량의 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의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계획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된 경우에는 공급량과 공급일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 공급 시 유용미생물의 특성과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제9조

공급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은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친환경바이오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