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활성화를 통해 영천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활성화를 통해 영천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나이,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먹거리 종합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접근ㆍ소비ㆍ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말한다.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계층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활발한 교류ㆍ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먹거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영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먹거리 관련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1.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시민의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종합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영천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ㆍ시행 관련 업무 국ㆍ소장 및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영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생산자단체, 출하조직, 농업인단체의 대표
3. 보건복지, 환경, 소비자 관련 단체의 대표
4.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등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지역 먹거리 분야별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장 또는 전담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