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천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영천시민은 영천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항
2.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6. 자살 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ㆍ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영천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를 비롯한 자살위험자,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ㆍ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ㆍ노출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