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신안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ㆍ관리ㆍ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신안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ㆍ관리ㆍ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네트워크 구축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의료기관 연계 사업
3.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4. 정신질환 예방 및 편견해소 사업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① 군수는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정신건강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근무가 어려울 경우 자문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직영의 경우 : 보건소장
2. 위탁운영의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②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4. 그 밖에 센터의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정신건강업무 담당 공무원
2. 정신건강자문의
3. 외부전문가
4. 협력기관 담당자
5. 그 밖에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