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8619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세대”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으로 전입 신고한 세대를 말한다.
2. “전입학생”이란 군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전입장려 지원

① 군수는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20리터) 10매를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전입세대가 6개월 이상 군에 실제 거주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③ 군수는 전입학생에 1인당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제4조

결혼장려 지원

① 군수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1명 이상이 초혼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개정 2023.10.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혼축하금 받은 후 부부 모두 신안군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결혼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1. 1년 경과: 100만원
2. 3년 경과: 100만원
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사실상ㆍ법률상 혼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19세 이상 미혼남녀로서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결혼장려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본인 소유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비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0.10.>

제5조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는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 전입신고서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며, 전입신고서 접수 즉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읍ㆍ면장은 신청대상의 자격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읍ㆍ면장은 신청대상의 자격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조제3항에 따른 미혼남녀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해당사업의 특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기록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 조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적고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