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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61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1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생태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제2조에서 정한“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선정한 생태관광지”, 또는 완주군수가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를 말한다.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태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완주군 생태관광지 관광사업이 주민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생태관광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생태탐방객 안내와 편의 제공,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관광 방문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문자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사무를 생태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생태관광지 지정 등

군수는 완주군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