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휘장, 캐릭터 등을 말한다.
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郡旗): 별표 1
2. 문장(紋章): 별표 2
3. 휘장(徽章): 별표 3
4. 캐릭터 2종: 별표 4
5. 자연물(꽃, 새, 나무): 별표 5
6. 노래: 별표 6
7. 전용서체 3종: 별표 7
②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는 별표 8과 같다.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 및 군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 군기를 연중 게양한다.
③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④ 군기 게양과 관리 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법」을 준용한다.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다.
② 휘장 또는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③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증
2. 군수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확인서, 군 공공시설, 군유ㆍ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① 휘장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방문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국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상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1항 각 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마케팅 및 수익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가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