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축제담당 부서장, 공동체ㆍ식품담당 등 관련 부서장 2명 이내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완주군의회 의원
2. 문화ㆍ관광ㆍ예술ㆍ축제ㆍ음식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3. 언론사, 공동체, 중간지원조직, 기업체 등 유관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축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주민ㆍ예술가 등
5. 그 밖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제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 보조금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축제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사항
4. 축제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축제예산에 대하여 지출 및 결산, 회의시 안건 및 회의록작성 등 위원회 전반적인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 회의에 뚜렷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했을 경우
3. 축제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사항을 누설하여 민원 등을 야기한 경우
4.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여 위원회에서 위촉 해제가 의결되었을 경우
② 직위와 관련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해당연도 축제 프로그램, 지원된 예산의 집행, 홍보 등 총괄기획에 관한 건
2. 해당연도 축제 행사비 결산
3. 그 밖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재정은 해당 행사에 지원된 경비 총액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 축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의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축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른 축제장 견학 및 관련 현장을 방문학습 할 수 있으며, 이때 축제와 관련된 체험마을리더 및 공무원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축제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따른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