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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61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3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에 대한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익산시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
3.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