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익산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익산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익산시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4.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한다) 새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자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위기가구 신고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