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을 통한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을 통한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익산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하여 전문돌봄노동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관리자 등 전문 인력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경력 및 업무 능력 향상과 자격취득에 따라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5.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3.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관내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4.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중 대표성 있는 사람(단, 장기요양요원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표성 있는 사람(단, 노인돌봄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대표성 있는 사람(단,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
4.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중 대표성 있는 사람(단, 활동지원인력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
5.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아이돌보미 중 대표성 있는 사람(단, 아이돌보미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
6.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익산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 제10조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다른 조례에 따른 돌봄노동자를 위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읍ㆍ면ㆍ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