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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60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는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2.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벤처기업 관련시설”이란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성장동력기업”이란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환경공학(ET), 초정밀원자세계(NT), 문화관광컨텐츠(CT), 우주항공기술(ST) 등 관련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을 유치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임대) 및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벤처기업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
2.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3.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
4.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입주자격

①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시 내에 본사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벤처기업
2. 중소기업으로서 성장동력기업
② 시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

모집공고

입주대상기업은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제6조

입주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타당성 및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 및 평가하고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벤처관련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하였거나, 우수벤처기업으로 추천 및 확인한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내 총 업체수의 5분의 1 또는 3개 업체의 범위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2.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의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시 소유(임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벤처기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벤처기업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개인이나 벤처기업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절차 등

① 입주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관리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벤처기업 관련시설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갱신허가절차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입주기업이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연장은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시 소유(임대) 벤처기업 관련 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입주기업에 대해 입주 보증금 및 사용료,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그 밖에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벤처기업 관련 시설의 공용장비를 사용하는 기업(기관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공용장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용장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산정하되,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및 융자지원

①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의 융자지원은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시장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기금출연 및 특례 보증추천을 할 수 있다.

제11조

벤처기업 지원단 운영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 지도, 해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경영, 기술, 법률, 회계, 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지원단의 구성원이 벤처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벤처기업 등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2. 산ㆍ학ㆍ관 공동 개발사업 및 연구지원
3. 벤처인증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지원
4.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둔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소관업무 과장, 시의회 의원 2명과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의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위결정
2. 벤처기업 및 그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
3.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유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중요사항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익산시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